사업자번호 조회
휴업·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국세청 자료로 바로 확인해요.
알아두면 좋아요
조회 결과는 이렇게 읽어요
- 영업 중 (계속사업자)
-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예요. 과세유형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 휴업 (휴업자)
-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고 영업만 잠시 멈춘 상태예요.
- 폐업 (폐업자)
- 사업을 그만둔 상태예요. 언제 폐업했는지 폐업일이 함께 나와요.
- 미등록 번호
- 형식은 맞지만 국세청 자료에 없는 번호예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세유형이 뜻하는 것
| 과세유형 | 발급하는 증빙 |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예요. |
| 간이과세자 | 영수증.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
| 면세사업자 |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
폐업한 거래처라면 확인할 것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이 폐업 전과 달라질 수 있어요. 거래일, 그리고 내가 공급하는 쪽인지 공급받는 쪽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르니 세무 담당자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보세요. 폐업 뒤에는 연락이 닿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로 폐업 처리"라고 나오면 영업을 그만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이 본점 번호 하나로 합쳐진 경우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인가요?
네, 무료예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넣으면 돼요.
상호명으로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청 상태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조회돼요. 번호를 모르면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해 주세요.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달라요?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영업을 잠시 멈춘 상태이고,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이 없어진 상태예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 결과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으로 나오면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조회한 번호가 저장되나요?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아요. 최근 조회 목록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만 남아요.